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이다.
바로 이렇듯이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으로서 다시 말하면 나라 다스리는데 필요한 기본 바탕으로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라고 할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기본권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고유의 권리로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닌 천부적 권리다. 이는 영원히 박탈되지 않는 항구적 권리이기에 국가 권력은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본권과 관련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를 기초로 하여 5대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이 있다.
둘째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민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째 사회권(생존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네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로 국민투표권(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 선거권(대표자 선출) 공무원 담임권등을 보장한다.
다섯째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 침해나 그럴 위험이 있을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장 청구권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둘뿐 기타 다른 이유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어 국가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