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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법 관련 상식

최재춘 2013. 7. 24. 07:22

오늘은 우리 일상 실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쉽게 알아 보도록 하자


벌금(罰金)

과태료는 행정처벌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재판을 걸친 후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벌금은 형벌이기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


범칙금 (犯則金)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過怠料)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은 위반내용과 단속 및 부과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버스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혔는데 위반자, 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일반차량 기준 9만원)가 부과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권자인 시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정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는 돈을 내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는 돈의 성격이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은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아들이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아들이 범칙금을 내야한다.

반면에 과태료는 의무자(차량 소유주)가 낸다. 2011년 12월 9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이때 긴급한 상황때문에 현장단속이 아닌 블랙박스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사후에 단속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때 법은 어겼지만 어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을때 그때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내는 돈의 성격이다.

범칙금은 벌금의 성격으로 금전적 형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까지 가게되지만 전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안 내도 잡혀가지 않는다. 그러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내야 하는 돈이 불어난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가산금은 과태료의 5%로 1회 부과하고, 중가산금은 과태료의 1.2%를 매월 부과하며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최대로 내는 금액은 과태료의 177%이다. 5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끝까지 버티면 8만 8500원을 내게 된다.

범칙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보니,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