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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는 미린다와 어떻게 다른맛이지...

최재춘 2013. 1. 28. 09:26

 

어릴적 무더운 날씨에 운동회를 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 그리고 소풍가서 한번씩 마실수 있었던 음료수  환타 써니텐 오란씨와 더불어 미린다가 있었다 펩시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롯데 칠성이 판매하던 제품이다.

그런데 나는 가끔씩 미린다인지 미란다 인지 헷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음료수는 정확히 미린다이다.

 미란다는 음료수가 아닌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사법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자 할때 사전에 고지하는 의무로서"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수 있으며 지금부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라고 보통 얘기한다.

이러한 미란다 원칙이 나오기까지는 유명한 소송이 하나의 판례가 되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한 백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범인으로 전과가 있었던 멕시코 이민계

어네스트 미란다라는 젊은 청년이 체포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를 자백하였고 주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미란다는 다시 결백을 주장하였고 자백은 경찰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연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연방법원은 사전에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한 묵비권 행사등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없이 자백만으로는 작성된 범죄 내용은 인정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1966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이 젊은이의 이름을 따 경찰의 사전 고지 의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였고 모든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반드시 범죄 용의자 체포시 고지를 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란다 고지 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하고 수사를 한후 법정에서 불법체포로 인정되어 석방되기도 하기에 지금은 모든 경찰이 앵무새처럼 고지를 하고 있다.

몇해전인가 한미자유무역 협정관련 전국적인 파업이 있었고 그 당시 전북 책임자였던 나는 수배가 내려졌다. 초기 수배시에는 긴장을 하며 일명 사수대라고 하는 동료들에 지원속에 지냈으나 수배 4개월쯤 지나니 동료들도 미안하고 해서 혼자 다니다 어느날 아침 회의를 하려고 차타기 위해서 걸어 가는데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순간 뒤돌아 보니 사복 경찰 두명이 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외쳐대는 미란다 고지.. 그리고 경찰 왈  미란다 고지 하였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그래요 미란다 고지 했네요 하며 함께 갔던 일이 지금도 생각난다. 아무튼 미린다는 과일 탄산음료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지만 미란다는 맛도 없이 나중에 콩밥먹을수 있는 사전 고지인 만큼 절대 미란다하고는 친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