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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親戚)

최재춘 2020. 10. 29. 13:41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에도 어느새 시간은 흘러 시월의 마지막주다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술한잔하며 쌓인 피로도 풀며 지내온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니 무척이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아마도 겨울에 하얀 눈을 차갑게 먹거나 또 봄에 피는 아카시아 잎속에서 벌꿀을 쪽쪽 빨아 먹으며 자연과 함깨 했던 삶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속에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만 전설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무분별한 인간의 욕심이 급기야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바이러스로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일부 인간들에 의해 환경위기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안타깝다.

모름지기 사회란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것일진대 이제는 그러한 만남이 일상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지 무척이나 두렵다.

그나마 만남이 힘들어지는 와중에도 명절에는 함께하는 전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추석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는 초유에 추석으로 기록되었다.

아무튼 친척(親戚)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명절이 내년 설에는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런데 우리는 친척(親戚) 친족(親族) 혈족(血族) 인척(姻戚) 가족(家族)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혼인관계나 혈연 관계 또는 입양을 통해 연을 맺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우리는 친척(親戚)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친척(親戚)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친족(親族) 이라고 사용한다 즉 친척(親戚)과 친족(親族) 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면 될것 같다.

 

친족(親族)에는 배우자, 혈족(血族), 인척(姻戚)으로 나누는데 배우자는 내 옆지기이고

그리고 혈족(血族)은 나와 피로서 연결되 분들로 보통 8촌까지를 혈족으로 본다( 부모님, 자식들, 형제, 자매, 백부,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등등이다)

인척(姻戚)은 혼인 관계로 친족이 되신 분들로 보통 4촌까지를 인척으로 하는데 주로 혈족의 배우자가 해당된다(이모부, 고모부, 외숙모, 숙모등등이다)

가족(家族)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하는데 넓게 보면은 좀더 확대해서 포함시킬수 있겠다.

또 혈족은 나를 중심으로 (직계존속)直系尊屬(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直系卑屬(자녀,손자) 그리고 (방계)傍系(형제 자매 또는 숙부,백부 그리고 그 자녀들)로 나눈다

특히 90년대 민법 개정으로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인척에 포함되지 않기에 겹사돈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형의 배우자 형수에 여동생이 있으면 그 여동생은 인척에 해당되지 않아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젠가 주말극에도 겹사돈이 나와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설날에는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먼길 마다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설날을 기대해 보면서 하루빨리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간들에 현명함과 지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