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함은 찾아오는 도움마저 뒤걸음질 치고..
어제는 오랜만에 지방 노동 위원회 해고건이 있어 심판 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한건은 회사가 경영 현황이 좋지 않아 해고를 시킨건이고 또 한건은 일주일 일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건이었다.
나는 해고된 근로자 편에서 자료와 질문을 준비해 부당하고 해고되었으니 원래의 직으로 복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기에 첫번째 건은 경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렇지 않았기에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 하였고 다행히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복직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두번째 건은 직원 열명의 작은 회사에서 몸도 좋지 않은 근로자가 일주일 일하다 서로 말다툼속에 회사를 그만둔 건인데 회사는 근로자가 먼저 일 그만하겠다 이야기 하고 그만두었다는것이고 근로자는 사장이 그럴러면 낼부터 일하지 말라고 해서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건이었다.
아무튼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는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되어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건이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회사에서는 바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에 따른 정신적스트레스로 바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쟁점이 있는 건이었다.
그러나 막상 근로자를 만나보니 참 이런 근로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일하고 4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부당해고라고 신청을 해놓고 6백만원을 회사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 작은 회사에서는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참 이 근로자가 영악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50만원에 화해를 하였는데 오히려 그 작은 회사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더 가관인것은 일주일 일한사람이 실업 급여를 탈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고용 보험도 내지 않은 사람이 실업급여 운운하는 것과 작은 회사는 처음 일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것을 알고 이를 악용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 벌금) 진정을하겠다고 하는 등 참으로 영악하게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것 같다.
그래 어제는 조금은 내 역할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경우도 도와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고민이 있었던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