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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예송논쟁(禮訟論爭)..

최재춘 2013. 8. 20. 10:13

조선후기 1592년 임진 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겪고 난 민심은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으며  이때 조선의 집권 관료들은 그들만의 논리를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중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예송 논쟁(禮訟論爭)이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두아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청에 끌려가게되고  소현세자는 청에 변화된 문물에 대해 눈을뜨고 조선의 변혁을 꿈꾸나 인조를 비롯 조선은 청에 대한 북벌을 꿈꾸는 봉림대군(효종)을 선택하게 되고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효종은 차자임에도 왕이 되었고 효종은 북벌을 준비한다. 그러나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송시열을 중심으로한 서인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자 성리학의 원칙을 주장하며 다른 논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때 효종이 갑작스레 서거하자 자의대비(효종의 계모) 상복입는 방식을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대결하게 되었다.(장자가 죽으면 어머니는 상복 3년입고 차자가 죽으면 1년입는것이 사대부의 예법)

 

서인은 효종이 차자이기에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 계모는 1년 상복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남인은 왕은 사대부 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에 3년을 입어야 한다고 논쟁 그러나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서인들의 주장데로 자의대비는 상복 1년을 입게되고 1차 예송논쟁은  서인의 승리로 귀결된다. 당시 현종은 19세로 서인들의 세를 대응할 힘이 없었다.

 

이후 권력을 쥐고 조선을 흔들던 서인들에게 2차 예송 논쟁이 찾아왔다.

바로 효종의 부인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그때까지도 젊은 효종의 계모(자의대비)가 살아 계시기에  며느리가 먼저 죽게되자 계모의 상복을  몇년 입어야 하는것이 핵심이었다.

(장자며느리가 죽으면 시어머니는 1년 차자 며느리가 죽으며 9개월 상복을 입는것이 사대부 예법)

이번에도 서인들은 사대부 예법을 따지며 9개월 상복을 주장하였고 남인들은 왕비의 죽음을 사대부 예법으로 적용하는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1년을 주장하였고 이에 현종은 남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으로 정한다.

이로인해 그동안 정권의 중심에 있던 서인들은 실각하고 새롭게 남인들이 정권을 잡으며 후기 붕당정치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

실제적으로 상복을 3년 입던지 1년 입던지 9개월을 입던지는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무관하였으나 그들은 흐트러진 민심속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철저하게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펴면서 결속을 다졌고 권력을 잡은 이상 그들만의  철옹성을 만들어 가며 조선의 몰락을 재촉하였다.